약관 및 정책
불법광고신고
운영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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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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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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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
신고대상행위
- 필수안내사항 누락
- 대리점명, 설계사 이름, 협회 등록번호, 심의필 번호, 광고 유효기간 등
-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
-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
- 보험금 지급시 약관상 지급사유 및 면책사항 적용 등
- 미승인(회사 및 생·손보협회) 광고
- 금지행위
-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장되거나 극단적,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(최고, 한방에, 약속된 등)
-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(큰보장, 고액보장 등)
-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 행위
- 객관적인 근거없이 특정 보험회사, 특정 보험상품만을 비교하는 행위
- 신문기사, 발표자료 등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내용을 왜곡하여 표시하는 행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