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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 및 정책

불법광고신고

운영 목적

  •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
 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
  •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
   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
  •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
   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

신고대상행위

  • 필수안내사항 누락
  • 대리점명, 설계사 이름, 협회 등록번호, 심의필 번호, 광고 유효기간 등
  •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
  •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
  • 보험금 지급시 약관상 지급사유 및 면책사항 적용 등
  • 미승인(회사 및 생·손보협회) 광고
  • 금지행위
  •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장되거나 극단적,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(최고, 한방에, 약속된 등)
  •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(큰보장, 고액보장 등)
  •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 행위
  • 객관적인 근거없이 특정 보험회사, 특정 보험상품만을 비교하는 행위
  • 신문기사, 발표자료 등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내용을 왜곡하여 표시하는 행위 등
제보방법

㈜인포유금융서비스는 승인되지 않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광고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.
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셔서 민원 접수를 해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이메일
: go@infis.co.kr
우편
: 0624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1, 3층 (역삼동,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빌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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