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

소비자보호

고객 중심의 가치와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

연락금지요구권

연락금지요구권(DO NOT CALL) 안내

재21조의2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)

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

접수방법

접수처
이메일
go@infis.co.kr
우편
0624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1, 3층
(역삼동,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빌딩)
필수 서류

유의사항

신분증
신분증 사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마스킹 처리 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마스킹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.

  •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,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분증 사본은 이름, 생년월일, 사진 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연락금지 요청시에도 당사의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유지관련 내용으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.
화살표